학생안전 확보를 위해 22시 이후 본교 학생자치시설 잔류를 금지하니 엽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경
가. 최근 타 대학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및 증가하는 캠퍼스 내 사고로 인해 학생안전
확보 필요성 대두
나. 실처장회의에서 관련 대책 마련 지시
2. 목적: 취약시간대 건물 잔류 인원 최소화를 통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
3. 조치: 원칙적으로 22시 이후 학생회관 및 각 건물 학생자치시설 잔류 금지
4. 세부사항
가. 잔류 금지 안내 및 계도기간: ~2022.08.15.(월)
※ 관련 부서 및 학생자치기구에 안내, 학생회관 등 주요 출입구에 관련 안내 부착 예정
나. 계도기간 이후 불필요한 잔류 확인 시, 해당 단체시설(학생회실, 동아리/소모임실 등)
에 아래 제한 조치 적용
구분 |
내용 |
비고 |
1차 조치 |
공식 경고 |
경고문 부착 및 학생 자치단체를 통한 경고 |
2차 조치 |
3일간 해당 자치시설 폐쇄 |
|
3차 조치 |
7일간 해당 자치시설 폐쇄 |
|
4차 조치 |
30일간 해당 자치시설 폐쇄 |
|
다. 예외사항: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야간활동계획(붙임 문서 참조)을 제출,
보고된 인원에 한해 잔류 허용
※ 단체 특성에 따라 양식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활용 가능
번호 |
구분 |
내용 |
상세내용 |
1 |
신청자격 |
본교 재학생에 한함 |
휴학생, 졸업생, 외부인 불가 |
2 |
허가기준 |
동아리, 소모임, 학생회 등의 공식행사 준비/연습에 한함 |
시험공부 등 확인 불가능한 개인적·비공식적 사유 불가 |
3 |
제출서류 |
야간활동계획서 |
잔류인원 전원 정보(이름, 학과, 학번), 야간 활동사유, 퇴실 예정 시각 등 기재 |
4 |
제출기한 |
활동 하루 전까지 제출 |
예시: 8/4(수) 활동인 경우, 8/3(화)까지 제출해야 인정 |
5 |
구분별
제출 |
총학생회/학생회관 위치 소모임 |
총학생회에 제출→ 총학생회에서 학생서비스팀에 안내 |
동아리연합회/동아리 |
동아리연합회에 제출→ 동아리연합회에서 학생서비스팀에 안내 |
신문방송국 |
신문방송국 행정팀에 제출 |
학생회관 이외 건물 위치 학생자치기구
(학과 학생회, 소모임 등) |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 필요시 단과대학 학생회와 논의하여 진행 |
기관동아리 |
기관동아리 주관부서에 제출 |
※ 활동 하루 전까지 잔류인원 변경 가능하며, 활동당일에는 인원 변경 불가
※ 야간활동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음주는 불가하며, 음주 확인 시 학칙에 의거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