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서비스팀은 안전하고 보람있는 학생단체활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상담센터에서 제작한 숭실인의 약속 규약을 다음과 같이 배포합니다.
* 배포 목적
가) 코로나 19 규제 완화로 인한 학생단체활동 증가
나) 최근 타 학교에서 발생한 캠퍼스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우려 확산
다) 안전하고 보람찬 학생단체활동 시행을 위한 학내 구성원 인식 확립의 필요성 증대
안전한 단체활동을 위한 ‘서로 존중’ 숭실인의 약속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특히 여름방학과 2학기 초에 MT 또는 수련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학과 및 동아리, 학생회 임원진,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최근 인하대 사건으로 인해 대학 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단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모두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일곱가지 약속은 단체활동 중에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씩 직접 소리내어 읽으시고,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약속하는 마음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개인의 성적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둘!! 재미와 친목도모를 위한 게임 및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동안에도,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하지 않은지 생각하는 ‘성인지감수성’을 보여주겠습니다. (예: 스킨십을 유도하는 발언이나 행동, 갑자기 신체 부위를 툭 치는 등의 행동은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셋!!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거나 잠이 든 상황에서 시도하는 모든 행위는 성폭력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지키겠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정신이 혼탁한 상황에서의 반응 또는 행동을 ‘동의’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점도 명심하겠습니다.)
넷!!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모든 발언 및 행동 역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겠습니다. 어떠한 맥락이든 간에, 자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명심하겠습니다.
다섯!!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게시, 배포하는 일은 법적 처벌이 가능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겠습니다.
여섯!! 단톡방 또는 SNS 상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성적인 언행을 삼가겠습니다.
일곱!! 단체활동 떠나기 전, 스마트캠퍼스에 개설되어 있는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필히 이수하겠습니다. 이미 이수하였더라도, 복습의 의미로 ‘다시보기’ 하겠습니다. |
안전하고 즐겁고 의미있는 단체활동을 숭실인 모두가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 오프라인 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한 부서는 상담·인권센터로 신청해주십시오.☎ 02-820-0843
◎ 자문 또는 컨설팅 필요시 상담·인권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02-820-0843
숭실대학교 상담·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