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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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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안내 (2021.2.17.(수), 보건복지부)

 

1. 가입시기

체류자격 구분 적용 시기
유학(D-2), 초중고생(D-4-3) · 최초입국 외국인등록일
· 재입국 재입국일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재학증명서 제출시)

국내 체류 중인 건강보험에 미가입 유학생은 2021.3.1.로 당연 가입

 

2. 보험료 부과

  • (유학생 월보험료) 39,540원

가가※ 첫 회 보험료(43,490원) = 4월 선납보험료(39,540원) + 1회 분할분(3,950원)

  • (보험료 경감 및 납부) 유학생 보험료 경감 70%로 확대
보험료부과월 현행 2021.3. ~ 2022.2.
경감률 50% 70%

※ 유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3월분은 10회로 분납됩니다.

 

  • 납부기한: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 납부방법: 자동이체, 은행,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
  • 전자고지·자동이체 및 환급사전계좌 신청

– 우편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 또는 모바일 고지서 신청 가능

–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지정일에 자동으로 보험료 출금

– 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지급

 

3. 건강보험 혜택

(즉시 혜택)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 없음

 

(보장 횟수금액) 횟수·금액 제한 없음(완치 시까지 보장)

 

(건강검진) 일반검진(공단 전액 부담), 암검진(공단 90%부담)

• 일반검진: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만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출생년도에 따라 2년(비사무직은 1년)마다 실시

• 암검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영유아검진: 생후 4개월 ~ 71개월의 영유아(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 3회)

※ 건강검진은 지정된 검진기관 예약 및 안내에 따라 검진 실시

 

(본인부담금 상한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81만원~582만원(보험료수준에 따라 7단계로 차등적용)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급

※ 유학생 보험료 35,460원→본인부담금 152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을 환급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중증치매, 희귀‧중증난치질환, 결핵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

※ 적용 시 본인부담금: 외래·입원 관계없이 0~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 시 보호자, 간병인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등 전문간호인력에 의한 포괄적인 입원서비스 제공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일부 병동 입원환자 대상(간병부담 경감, 서비스 향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다태아 10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제출

– 외래진료: 30 ~ 60% (요양기관 종류 및 소재지에 따라 차이)※ (본인부담금) 의료기관 이용 시 비용의 일부만 부담

– 입원진료: 20% (비급여 등 제외)

 

4. 가입절차

  • 별도 신고 없이 공단에서 자동 가입 처리
  • 국내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가입안내문 발송

아래의 경우 반드시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신고

※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관할 외국인민원센터에 신고

–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인 경우

–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대상

  • 신청대상 :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가입제외신청서, 보험증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동일세대 인정 범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와 국내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해야 함

 

5. 가족인정기준 및 서류제출기준

  • (가족관계서류 제출기준)
서류발급 서류인증 번역공증
가족관계

혼인이혼사실

국적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공증받은

한글번역본 첨부

※ 번역공증 및 서류 유효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참고

 

6. 보험료 체납 시

  • (보험급여제한)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병· 의원 방문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
  • (체납처분)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재산 ·자동차 · 예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통해 법적 징수함
  •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비자연장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7. 외국인민원센터 운영안내

  • (처리업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자격관리, 보험료 수납 등
  • (이용대상)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센터명 관할지역
서울센터 서울 전역
안산센터 안산, 시흥, 군포
수원센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
인천센터 인천, 부천, 김포, 광명
의정부센터 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양주, 구리, 고양, 파주

※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지사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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