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개최 일정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숭실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과 관련하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2023년 일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련하여 제출 일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계되시는 원우께서는 첨부된 안내문을 숙지하시어 학과사무실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류」「생명윤리심의위원회규정」에 따라 본교에서 수행중인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기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가. 사전심의 원칙, 사후심의 불가 (※이미 진행중인 연구는 심의 불가)
나. 박사학위와 외부공표(논문게재, 특허출원, 보고서 발간 등)을 전제로 한 연구 우선 심의
다. 외부공표를 전제로 수행하지 않는 학사, 석사, 논문의경우 대학 학과장 책임하에 자율 심의
3. 2023학년도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일정 안내
가. 서류 제출마감일(격월 세번째 수요일에 산학협력팀으로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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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서류제출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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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수) |
2023.05.17.(수) |
2023.07.19.(수) |
2023.09.20.(수) |
2023.11.15.(수) |
나. 제출처: 기독교학과 사무실 (조만식기념관 12640호)
※ 본인 서명 및 원본 제출 원칙으로 온라인 및 MAIL 서류 제출 불가
다. 제출방법 : 학과(대학원)사무실에서 일괄취합 후 총무·감사팀으로 제출 <붙임 2. 참조>
라. 제출서류
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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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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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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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심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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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1] 생명윤리심의요청서
2. [서식2] 생명윤리준수서약서
3. 연구자 교육이수이력 증빙(=연구윤리교육이수증)
4. [서식4] 이해상충서약서
5. [서식8] 연구계획서
6. [서식6] 피험자 동의서
7. [자유양식] 피험자 설명자료
8. [서식7] 피험자 동의면제 사유서(동의면제의경우/해당시)
9. [자유양식] 설문지 또는 면담자료(택1)
10. [서식16] 피험자설명문및동의서점검표(동의면제해당없음)
11. [서식15] 심의사항 점검표
12. [서식17] 동의면제 점검표 (동의면제의경우/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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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계획서는10페이지 이내로 작성
2.인간대상 연구를 할 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설문지 또는 면담자료 필수 제출 (자유양식)
3.점검표 우측 해당페이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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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면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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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1] 생명윤리심의요청서
2. [서식2] 생명윤리준수서약서
3. 연구자 교육이수이력 증빙(=연구윤리교육이수증)
4. [서식4] 이해상충서약서
5. [서식8] 연구계획서
6. [서식6] 피험자 동의서
7. [자유양식] 피험자 설명자료
8. [서식7] 피험자동의면제사유서(동의면제의경우/해당시)
9. [자유양식] 설문지 또는 면담자료(택1)
10. [서식16] 피험자설명문및동의서점검표(동의면제 해당없음)
11. [서식5] 심의면제 신청서
12. [첨부양식] 학과장 확인서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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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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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9] 연구계획변경 의뢰서
2. [서식10] 연구계획변경 사항 대조표
3. [서식8] 연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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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존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변경사항 부분을 빨강색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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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신청양식 1부
2. 학과(부)장 확인서 양식 1부
3. 숭실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IRB 심의 신청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