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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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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개최 일정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숭실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과 관련하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2023년 일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련하여 제출 일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계되시는 원우께서는 첨부된 안내문을 숙지하시어 학과사무실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류」「생명윤리심의위원회규정」에 따라 본교에서 수행중인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기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가. 사전심의 원칙, 사후심의 불가 (※이미 진행중인 연구는 심의 불가)

나. 박사학위와 외부공표(논문게재, 특허출원, 보고서 발간 등)을 전제로 한 연구 우선 심의

다. 외부공표를 전제로 수행하지 않는 학사, 석사, 논문의경우 대학 학과장 책임하에 자율 심의

 

3. 2023학년도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일정 안내 

가. 서류 제출마감일(격월 세번째 수요일에 산학협력팀으로 제출 예정)

1차 2차 3차 4차 5차

서류제출마감일

2023.03.15.(수) 2023.05.17.(수) 2023.07.19.(수) 2023.09.20.(수) 2023.11.15.(수)

나. 제출처: 기독교학과 사무실 (조만식기념관 12640호)

※ 본인 서명 및 원본 제출 원칙으로 온라인 및 MAIL 서류 제출 불가

다. 제출방법 : 학과(대학원)사무실에서 일괄취합 후 총무·감사팀으로 제출 <붙임 2. 참조>

라. 제출서류

해당분야

제출서류(필수임)

비고

생명윤리

심의의 경우

 1. [서식1] 생명윤리심의요청서

 2. [서식2] 생명윤리준수서약서

 3. 연구자 교육이수이력 증빙(=연구윤리교육이수증)

 4. [서식4] 이해상충서약서

 5. [서식8] 연구계획서

 6. [서식6] 피험자 동의서

 7. [자유양식] 피험자 설명자료

 8. [서식7] 피험자 동의면제 사유서(동의면제의경우/해당시)

 9. [자유양식] 설문지 또는 면담자료(택1)

10. [서식16] 피험자설명문및동의서점검표(동의면제해당없음)

11. [서식15] 심의사항 점검표

12. [서식17] 동의면제 점검표 (동의면제의경우/해당시)

1.연구계획서는10페이지 이내로 작성

2.인간대상 연구를 할 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설문지 또는 면담자료 필수 제출 (자유양식)

3.점검표 우측 해당페이지 작성

생명윤리

면제의 경우

 1. [서식1] 생명윤리심의요청서

 2. [서식2] 생명윤리준수서약서

 3. 연구자 교육이수이력 증빙(=연구윤리교육이수증)

 4. [서식4] 이해상충서약서

 5. [서식8] 연구계획서

 6. [서식6] 피험자 동의서

 7. [자유양식] 피험자 설명자료

 8. [서식7] 피험자동의면제사유서(동의면제의경우/해당시)

 9. [자유양식] 설문지 또는 면담자료(택1)

10. [서식16] 피험자설명문및동의서점검표(동의면제 해당없음)

11. [서식5] 심의면제 신청서

12. [첨부양식] 학과장 확인서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 확인서

생명윤리 변경의 경우

 1. [서식9] 연구계획변경 의뢰서

 2. [서식10] 연구계획변경 사항 대조표

 3. [서식8] 연구계획서

1.기존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변경사항 부분을 빨강색으로 작성

 

붙임 1.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신청양식 1부

2. 학과(부)장 확인서 양식 1부

3. 숭실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IRB 심의 신청 가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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