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개최 일정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숭실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과 관련하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2022년 일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련하여 제출 일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계되시는 원우께서는 첨부된 안내문을 숙지하시어 학과사무실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가가. 박사학위와 외부공표(논문게재, 특허출헌, 보고서 발간 등)을 전제로 한 연구 우선 심의
가나. 외부 공표를 전제로 수행하지 않는 학사, 석사 논문의 경우 해당 학과장 책임 하에 자율 심의
2. 2022년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일정 안내
가가. 일시 및 서류제출마감일(매달 세번째 수요일에 산학협력팀으로 제출 예정)
일시 |
1월 |
3월 |
5월 |
7월 |
9월 |
11월 |
17일 |
14일 |
16일 |
18일 |
19일 |
14일 |
가나. 제출처: 기독교학과 사무실 (조만식기념관 12640호)
가※ 본인 서명 및 원본 제출 원칙으로 온라인 및 MAIL 서류 제출 불가
가다. 제출방법: 학과(대학원) 사무실에서 일괄 취합하여 산학협력단 총무감사팀으로 제출
가라. 제출서류
해당분야 |
제출 서류 |
비고
|
공통 |
[서식1] 생명윤리심의 요청서
[서식2] 생명윤리준수 서약서
[서식4] 이해상충 서약서(연구자용)
[서식8] 연구계획서(IRB심의용,심의면제용)
[서식6] 피험자 동의서
피험자 설명자료(별도)
[서식7] 피험자 동의면제 사유서 (동의면제의 경우)
연구자 교육 이수 이력 증빙
(예시> 연구윤리관련 교육 이수증)
|
|
‘심의’ 대상인 경우 |
[서식15] 심의사항 점검표
[서식16]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점검표
[서식17] 동의 면제 점검표(해당 시)
|
|
‘심의면제’의 경우 |
[서식5] 심의면제 신청서
학과(부)장 확인서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 확인서
설문지 또는 면담자료
|
|
변경 심의의 경우 |
[서식9] 연구계획변경 의뢰서
[서식10] 연구계획변경 사항 대조표
[서식8] 연구계획서(IRB심의용,심의면제용)
|
|
※ 심의 및 심의면제 대상 여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3조 확인바랍니다.
붙임1.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신청양식 1부.
붙임2. 학과(부)장 확인서 1부.
붙임3.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