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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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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학과 박사과정 졸업예정자의 학술지 논문 게재와 관련한 내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졸업요건 규정

 

1.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학과 박사과정 졸업예정자의 학술지 논문 게재와 관련한 내규

1)  박사과정 졸업예정자는 박사학위 논문공개발표를 하는 시점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1건(100%) 이상의 학술 연구논문을 게재 또는 게재 확정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학술 연구논문은 전공영역 내의 전문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신학 전공자는 신학 학술지, 상담학 전공자는 상담 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3) 게재 또는 게재확정된 학술 연구논문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단독 발표의 경우 100%

나. 2인 이상이 발표한 논문에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 50% (예: 3인 이상이 참여한 논문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50%)

다. 공동저자로 참여한 경우 전체 발표자 수의 n분의 1로 기여도를 인정한다. (예: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포함하여 3인이 참여한 논문의 공동저자인 경우 3분의 1)

라.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자로만 학술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우에는 100%의 기여도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논문이 있어야 한다.

4) 위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관행을 따르며, 이를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수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5) 위의 규정은 대학원 본부의 안내에 따라 20252학기 기준 재학생과 수료생에게 해당 내규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학칙시행세칙 별표 1>

[별표 1] 일반대학원 각 입학년도별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 학위논문 피심사자격(연구실적) <신설 2014.5.15., 2016.9.12., 개정 2020.12.24., 2022.12.20.>

가. 2003년 전기 ~ 2014년 전기 입학자: 국내ㆍ외 학회 전문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게재 확정. 다만, 인문사회계열은 해당분야의 전문연구소 및 교내 논문집도 가능하며, 각 학과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음

나. 2014년 후기 이후 입학자

소속 자격요건 비고
인문사회계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1건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게재확정 이를 최소요건으로 하여 더 강화된 학과 내규가 있는 경우 각 학과 내규에서 요구하는 연구실적을 충족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SCI(E)급 이상 1건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2건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게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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